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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용접기능사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18-07-10 17:01:24
    조회수
    3494

 

1. 기본정보

(1) 자격분류 : 국가기술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산업인력공단
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(4) 홈페이지 : www.Q-net.or.kr

 

2. 자격정보

 

(1) 특수용접기능사
① 특수용접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용접은 조선, 기계, 자동차, 전기, 전자 및 건설 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설비의 제조, 조립, 설치, 보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. 이에 용접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
 

(2) 자격 특징
① 용접은 보통 재료 절단 및 가공, 가접, 본 용접, 용접결함 검사, 보수용점, 변형 및 교정, 완성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는데, 특수용접기능사는 용접에 관한 설계도상의 작업절차에 따라 마찰압접기, 초음파용접기 등 특수용접장비를 이용하여 금속부품들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.
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: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.

 

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

 

(3)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
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

 

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

 

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

 

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

 

④ 합격자 결정기준 :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

 

 

내부평가 

 

외부 평가 

 

• 이수기준 충족자(출석율 +교육 참여) 


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            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•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

• 외부 평가평가는 전체 교육․ 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       


•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


3. 시험정보
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 

 

구분

시험과목 

검정방법 및 시험시간 

필기시험

 

             ① 용접일반
             ② 용접재료
             ③ 기계제도(비절삭부분)     

  

      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       

실기시험

특수용접 작업

작업형(1시간 40분 정도)


(3) 합격 기준 : 필기·실기 -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 


※ 필기

특수용접기능사 필기

특수용접기능사 필기

※ 실기

 

특수용접기능사 실기

특수용접기능사 실기

4. 활용정보

(1) 창업 : 소규모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을 직접 창업하여 경영할 수도 있다.

(2) 취업
  ① 조선, 기계, 자동차, 전기, 전자,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.
  ② 일반기계 제조업체, 철골건축,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,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,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,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, 항공기 관련 업체, 플랜트제작업체, 중장비제조업체,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.

(3) 우대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
(4) 가산점
  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, 농업기계, 운전, 항공우주 직류에서 3% 가산점을 준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  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특수용접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%를 가산한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.

5. 자격증 관계도

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관계도


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관계도

 

용접기능사·특수용접기능사 : 용접기능사·특수용접기능사 시험은 용접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, 기사, 기능장,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,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·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
용접산업기사 :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·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

용접기사 :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
용접기능장 :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,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, 현장훈련,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

용접기술사 :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.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, 보직,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·면허증이다.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, 산업기사는 5년,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, 기술시험,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 특수용접기능사 (자격증 사전, SH 직업연구소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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